2020년 최저임금 세후 얼마나 받을까?
2020년에 들어서면서 궁금한게 최저임금인데 세후는 얼마나 받을지 아시나요?
먼저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위반했을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020년에는 8590원으로 2.87% 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8590원을 기준으로 월급은 1,795,310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세후를 계산하시려고 하신다면 먼저 사람인 임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사람인에 들어가셔서 자료통 메뉴로 들어가시면 연봉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퇴직금 등을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부양가족과 자녀수 등을 고려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월 예상 실수령액이 뜬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파악해준다고 하는데요.
결과를 복사하실 수도 있고 초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세후에 대해 설명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