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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대출 신청조건 및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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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대출 신청조건 및 내용정리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신청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을 갖춰야 하며, 미성년자, 외국인, 지외국민은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수도권외 지역은 4억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이내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로 대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25개월 이내이며, 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종료일 +1개월입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은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1개월 전에 연장에 대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품은 중도상환해약금 발생하는 상품이며, 대출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에 상환할 경우는 수수료 면제입니다.

 

대출 관련비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가 발생하며, 이는 손님부담입니다.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비용 3만원 면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전세대출로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추가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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